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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贸易法委员会国际商事调解和调解所产生的国际和解协议示范法》(2018 年)
(2002년 ≪ 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조정시범법 ≫ 개정)
《示范法》旨在协助各国改革和更新本国关于调解程序的法律。《示范法》就调解进程提供统一规则,意在鼓励使用调解,并确保使用调解时有更大的可预测性和确定性。
《示范法》最初于2002年通过,称作《国际商事调解示范法》,其中述及调解程序。
2018년에"시범법"을 개정하여 국제화해협의 및 그 집행에 관한 일절을 새로 추가하였다."시범법" 은 이미"국제상업조정과 조정으로 산생된 국제화해협의시범법"으로 명칭을 바꾸었다.무역법위원회가 이전에 통과시킨 법규와 관련 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'conciliation'('조정')이지만,'conciliation'과'mediation'이라는 용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이해가 있다."시범법" 을 개정할 때, 위원회는 이러한 용어의 실제 용법과 상습 용법에 대응하기 위해 용어"mediation"("조정") 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으며, 이 변화가"시범법"을 보급하고"시범법"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.이러한 용어 변경에는 실질적이거나 개념적인 영향이 없습니다.
为避免因没有法定条文而造成不确定的情况,《示范法》处理调解的程序方面,包括调解员的任命、调解的启动和终止、调解的进行、调解员与其他当事方之间的通信、保密和其他程序中证据的可采性以及调解后问题,如调解员充当仲裁员和和解协议的可执行问题。
"시범법" 은 화해협의의 집행에 대해 통일된 규칙을 제공하였고 또 일방 당사자가 절차에서 화해협의를 원용할 권리도 서술하였다."시범법" 은 일방 당사자가"시범법"에 포함된 절차에서 원용할 수 있는 구제 허가 거부 이유에 대해 상세한 목록을 제공한다.
《示范法》可用作颁布调解立法的基础,必要时包括颁布立法执行《联合国关于调解所产生的国际和解协议公约》(也称作《新加坡调解公约》)。
"시범법" 과 배합하여 위원회는 2002년에 ≪ 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조정과 조정으로 산생된 국제화해협의시범법 반포와 사용지침 ≫ 을 통과하였다."반포 및 사용 지침"은 각국이 조정 분야의 입법 현대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경과 해석성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이다.반포 및 사용 지침은 또한 사용 문안자에게 시범법에 대한 유익한 견해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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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 승인 2026-04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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